노무상담
퇴직금 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389**6
2023-12-04 00:18
0
1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명세서처럼 퇴직급여도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재직했던 곳의 경우 기본급/식대/각 종 수당 등으로 최종임금을 측정했던 곳인데 퇴직급여를 계산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9
명세서 요청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산정은 노동청이나 노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