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30분보장 안해주는데 30분을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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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4**3
2023-12-0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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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하는데요 4시간이상 일했을때 쉬는시간 30분이 들어가야한다면서 쉬는시간으로 30분씩 빼는데 제대로 쉬는 것도아니라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하고 근데 일 시키신게 많아서 거의 못쉰적이 많은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8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내에 자유롭게 쉬도록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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