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빼애기
2023-12-06 05:18
1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1달씩 계약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3.3프로 공제하고 주급으로 받는중입니다 (대략 80만원 언저리)주 6일제
전에 회사에서 4대보험 2년이상 냈었는데
지금 알바하는곳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7:16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약만료 사유 수급 가능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