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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0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1달씩 계약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3.3프로 공제하고 주급으로 받는중입니다 (대략 80만원 언저리)주 6일제
전에 회사에서 4대보험 2년이상 냈었는데
지금 알바하는곳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회사에서 4대보험 2년이상 냈었는데
지금 알바하는곳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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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만료 사유 수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