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일하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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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1**3
2023-12-05 21:12
2
3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한 달 단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했고 오늘인 5일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계산해봤던 것과 금액이 달라서
회사 측에 물어보기 전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하루에 1시간 휴식, 8시간 근무하였고 쉬는 날 없이 모두 출근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3.3%를 계산하기 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일치로 계산해 1,924,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오늘 들어온 돈은 1,785,160원이었습니다. 3.3%를 제하더라도 13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3.3%가 6만 3천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제 계산이 어디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제 계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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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로 공제 한거 아닐까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해보세요

  • alba1**3
    2023-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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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으로 공제하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일단 오후에 회사에 물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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