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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r3**9
2023-12-05 20:27
0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번 //점심시간 1시간중 식사하고 40분을 일을 더 하면 연장 근무로 1.5배 계산하나요

2번//출고시간을 맞추기위해 아침출근 시간을
30분 일찍 출근해 일하면 1.5배 계산 하나요

저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무로 1.5배 계산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혹은 별도의 업무필요성이 없는데 조기출근을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입증을 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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