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635**8
2023-12-05 20:17
0
1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작일: 9/11
주 2회 알바

11/27일 갑자기 CU편의점 알바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CU회사?와 점장님간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사업 존속이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폐업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