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일한 알바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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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69**6
2023-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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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전 알바를 하고 다른 곳으로 채용확정이 되어
바로 공백기없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오늘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알바몬에는 한 달 알바라고 적혀있지 않고
바쁜 시기가 끝나서 그만 나와주셔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를 붙고 일부러 전 알바를 자발적 퇴사를 하고 옮겼는데

갑작스럽게 생계 하나가 없어진 기분입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 보다 확실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추가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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