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이너스 급여대상자 라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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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3-12-05 18:12
2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0박스라는 곳에 다녔었습니다. 11월에는 이틀만 일했었고,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 문의하니까 마이너스 급여대상자랍니다. 이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긴 합니까? 세금 뗄 게 더 많다며 이틀분 지급도 안해주고, 이틀치 급여도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계산방식이 이상합니다. 월급에서 30을 나누고 일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랍니다. 일할 계산은 원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쨌든 세금 뗄 게 더 많다며 지급 안해준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월력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2일만 일한 경우 4대보험 등 공제 금액이 지급금액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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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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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급여대상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세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모르니 메세지 받은거나 주요내용 녹음 해두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지도

  • hsg00**5
    2023-12-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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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퇴사자는 4대보험을 공제해요 11월에 단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 한달치를 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급여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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