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이너스 급여대상자 라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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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3-12-05 18: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00박스라는 곳에 다녔었습니다. 11월에는 이틀만 일했었고,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 문의하니까 마이너스 급여대상자랍니다. 이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긴 합니까? 세금 뗄 게 더 많다며 이틀분 지급도 안해주고, 이틀치 급여도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계산방식이 이상합니다. 월급에서 30을 나누고 일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랍니다. 일할 계산은 원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쨌든 세금 뗄 게 더 많다며 지급 안해준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월력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2일만 일한 경우 4대보험 등 공제 금액이 지급금액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월력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2일만 일한 경우 4대보험 등 공제 금액이 지급금액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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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이너스 급여대상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세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모르니 메세지 받은거나 주요내용 녹음 해두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지도
중간 퇴사자는 4대보험을 공제해요 11월에 단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 한달치를 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급여일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