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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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956**4
2023-1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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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규모가있는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화장실청소가 없었는데
청소일을 시켜서 입사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계약서는 첫날 연락도 없고 너무바빠서 못썼고요
나중에 유선상 그만둘때 급여는 익월 급여일에 일급으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했는데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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