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이상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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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6**8
2023-1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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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시급을 받고 있고
(식비 +50000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9~19시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량에 따라 조기 퇴근할수있다고
적혀있어요
입사후 오후 7시까지 근무한게 3번뿐이고
5~6시 사이에 퇴근하다
최근 2주는 평균 4시쯤 퇴근하고 있어요
회사에 일이 없는건 알겠지만 점점 일찍 조기 퇴근을
시켜서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나올거 같은데
조기 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경우 부분휴업에 해당할 것이나, 계약서에 업무량에 따라 조기퇴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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