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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lek**l
2023-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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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당 매장은 2월 입사 하였고 여러매장 돌아다니다가 7월에 신규 오픈한 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매니저급으로 근무 하였지만 매니저수당 등 준다는 이야기만 하였고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 하였고 다른근무자들에게 제가 어떤지 물어 꼬투리를 잡아 해고 할려고 합니다

어제 다른 동료 매니저에게 해고 할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금일 근무 였으나 타 동료가 못나온다는 거짓말로 근무 못하게 되었고 타 근무자와 만나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제가 3개월 넘는 시간동안 휴게시간 못지켜가면서 일했는데 그에 관한 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 있는지 해고일은 금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후 해고예고 통지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 드려야하는지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처분이 있은 후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다면 해당 부분 임금체불 구제신청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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