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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660**7
2023-12-05 16:00
1
1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입사계약서 쓰기 전인데요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해서 일을하라고 하거나, 출근당일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불법인거 맞나요? 고소하게되면 진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영업정지도 가능한가요?
입사계약서쓸때 계약기간을 강요당하거나 단기가아닌 장기로 계약서를 쓰기 강요하거나 눈치를 준다면 이또한 고소가능한가요?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사를 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일찍하게된다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당일에 작성하라고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긴 계약기간을 제시한다고 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영업정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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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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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교부안하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백만원 처분되는걸로알고 있어요 행정처벌 대상이죠 그것도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공문같은거 내려서 시정조치하거나 그럴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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