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및 실업급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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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8**8
2023-12-05 13:37
1
13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월급 : 최저임금
- 입사 : 23년 1월 9일
- 해고(퇴사) : 24년 8일
- 월급: 다음 달 5일
(예시: 11월 일한 거 다음 달 5일에 들어와요)

* 23년 12월 1일에 일 그만두라고 갑작스럽게 통보함.
24년 1월 8일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함.
*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님.
왜 그만둬야 하냐는 말에 대답 못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함. 미리 한 달 전에 그만두라고 말했으니 못 준다고 함.
* 하루 부족하다고 퇴직금 안 준다고 함.

≫ 퇴직금,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실업급여 신청 후 그 다음 달 5일에 월급 들어오면 안되는 거죠??
≫ 해고예고수당 그것도 못 받겠죠??
≫ 사직서 작성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50
1.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우선 실업급여 지급 요건의 하나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권유에 따라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명확하게 사직서 등에 밝혀 적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않음을 알려드리며,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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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다음날 가서 신청하면 돼는 걸로 알고 정규직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1년 되기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통보하고 나가달라는 거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해요. 해고예정수당은 해고하기 한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거고 즉시해고 할때주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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