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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m**2
2023-1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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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주방일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직성했구요 10시부터 9시까지 브레이크타임 없이 일 했어요
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되어있었어요.
동료들이랑 문제없이 일 했고 컴플레인 들어온 적도 없는데 사장님은 몇초상간으로 제가 느리다며 갈구더라구요 그러다 한달 못채우고 잘렸습니다.
계약은 월급 260만원으로 했지만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달라질 것 같은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수습기간이라 최저의 90퍼만 받아도 제가 항의하지는 못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47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펴센터를 감한 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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