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및 해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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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8**8
2023-12-05 10:59
1
6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급여는 최저임금 입니다.
- 입사한 날짜: 22년 1월 9일(현재 재직중~)

부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12/1) 갑작스럽게 해고 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1/8 날짜로 사직서 작성하면 될 거 같다고 말하더라고요ㅠ 제가 무슨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을 못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바로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깐요. 부장님께 실업급여 요청했더니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미리 한 달 전에 말했으니 실업급여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의사로 퇴사하는 게 아닌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미리 해고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3개월 월급 평균 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43
1.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우선 실업급여 지급 요건의 하나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권유에 따라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명확하게 사직서 등에 밝혀 적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않음을 알려드리며,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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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얘기했으니 안줘도 됀다는거는 해고예정수당이지 실업급여가 아닐텐데,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아니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왜 저러는거야 진짜 얘들 상대로 내가 다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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