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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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25**4
2023-12-05 10:46
0
15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9일 ~ 11월 26일까지 토일 하루 3시간씩 일했어요
주말알바한겁니다.
전 9월 30일 하루만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9월 9일~10월 1일까지 일한것이 10월 5일에 17만160원 7일 일했습니다.

10월 7일~10월 29일 까지 일한거 11월 3일에 20만 6540원 8일 일했습니다.

11월 4일~ 11월 26일 까지 일한것이 오늘 17만 9090원이 들어왔습니다. 8일 일했습니다.

세금 얼만큼 떼고 준건지도 모르겠고 13% 떼고 준거로 계산해도 돈이 안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38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중 공제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그 세부 내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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