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인데 프리랜서계약이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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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49**1
2023-1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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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에 헬스장 인포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중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프리랜서로 일을해야된다 라는이야기를 듣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후 급여에 대해서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시급은 10,620이고 주휴수당은 프리랜서로 계약된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다고합니다.

1. 프리랜서, 알바의 차이는

프리랜서 - 고용주에게 터치없이 출퇴근자유롭고 복장에 대해 터치하지않고 근무장소또한 동일하지않을경우

알바 - 고용주에 지시내용이나 출퇴근시간이 동일하고 근무장소또한 동일할경우

이렇게 알고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 또한 고정되어있었고 (주5일 6시간근무) 근무장소 또한 고정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알바를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2 . 위내용이 맞다하면 근로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저는 매니저님께 주휴수당을 받아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36
1. 문의하신 내용은 프리랜스로 계약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구속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비록 프리랜스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실이나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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