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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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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wo**0
2023-12-0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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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2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 화요일날 사장님으로부터
나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5월달부터7월달까지는 전 사장님 8월달부터는 현 사장)
사장이 바뀐상황에 일하던 매장에서 관두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근무일은 주 2일로 근무를 하다 일요일 하루를
더 추가하여 주 3일로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사장 다른일로
인해 보통 주 2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오후4시부터 새벽2시까지하고
금요일날은 오후7시부터 12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시급 월요일 오픈마감 15.000원
금요일 미들 13.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을
1도 하신적도 없는 상황이시고 해고 당하기 전 날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의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수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32
1.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우선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기 바라며,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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