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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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15**3
2023-12-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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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말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요 갑자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26
1.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수당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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