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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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80**1
2023-12-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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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시급은 12000원이고 월,화,목,금 이렇게 4일, 하루에 4.5시간을 일을 합니다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근무했는데 월급이 90만원정도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봤을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아서 주휴수당포함해서 월급을 다시 측정해달라 얘기하라했습니다
저도 주휴수당에 대해 잘몰라 주휴수당계산기 어플같은것을 사용해보니 대략 54000 원이 주휴수당이던데 이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인건가요?? 한달기준이면 54000*4 이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월급이 900000+54000×4 이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23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부득이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2.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문의하신 분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을 산정한 후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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