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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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7**6
2023-12-04 22: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 합니다 근로작성하고 구도로 퇴직금지급 안한다고 하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16
1.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다하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다하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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