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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46**4
2023-12-04 21: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오후 가게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습기간 10%를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고용주 측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도 저 조항이 적용될까요? 또한 저 조항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고용주 측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도 저 조항이 적용될까요? 또한 저 조항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14
1.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3개월)기간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액에서 10퍼센트를 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액에서 10퍼센트를 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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