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후 근로시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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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45**4
2023-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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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근무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무
월화수목금 8시에서 4시 퇴근 ㅡ 1시간 휴게
토8-1시까지 근무 입니다.
2개월 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다 자세히 써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11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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