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후 근로시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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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45**4
2023-12-04 17: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무
월화수목금 8시에서 4시 퇴근 ㅡ 1시간 휴게
토8-1시까지 근무 입니다.
2개월 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다 자세히 써야 되나요??
월화수목금 8시에서 4시 퇴근 ㅡ 1시간 휴게
토8-1시까지 근무 입니다.
2개월 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다 자세히 써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11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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