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시간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598**7
2023-12-04 16:50
0
1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22시 풀타임 알바인데
식사시간 2시간 있고 실근무 10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급은 10시간만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09
1.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식사시간)의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동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