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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593**2
2023-1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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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 일해서 총 14시간으로 근무하기로 지정했는데 사장님이 시간 더 연장해서 마감 2시간 더 맡겨서
일주일에 총 16시간했으니까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근무시간이 14시간이니까 안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5 15:06
1.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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