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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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49**1
2023-12-04 13:15
0
181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중인 곳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입니다. 10월 말일부터 근무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추후 재계약까지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전에 작성하는것으러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자로 기존 모든 파트타이머들을 모두 해고하며 본사 직원들로 인원을 대체겠다는 내용을 일부 직원들에게만 전하였습니다. 제가 해고 대상자이지만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이머라고 할지라도 해고 30일 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4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건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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