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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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91**0
2023-12-04 12:18
0
1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주는 주휴수당
한번은.계산되어야 하는데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계산이 안되는게.맞나요?
(지난달마지막 근무일수2일 총시간 9시간)
이번달 첫주 근무일수5일 총근무시간 13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4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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