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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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91**0
2023-12-04 1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주는 주휴수당
한번은.계산되어야 하는데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계산이 안되는게.맞나요?
(지난달마지막 근무일수2일 총시간 9시간)
이번달 첫주 근무일수5일 총근무시간 13시간
한번은.계산되어야 하는데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계산이 안되는게.맞나요?
(지난달마지막 근무일수2일 총시간 9시간)
이번달 첫주 근무일수5일 총근무시간 13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4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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