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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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1**3
2023-12-04 1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평일 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11월을 기준으로 첫째주가 평일이 수,목,금 3일 뿐인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을 기준으로 첫째주가 평일이 수,목,금 3일 뿐인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5
유급유일인 경우 원래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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