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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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1**3
2023-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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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11월을 기준으로 첫째주가 평일이 수,목,금 3일 뿐인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5
유급유일인 경우 원래대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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