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통보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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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76**1
2023-12-04 10:37
1
24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주동안 일했던 곳에서 채용,인사담당이 아닌 매니저가 사전 얘기도 없이 통보식으로 12월 3일 오후 8시30분에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주전에 작성을 했지만 용지에 문제가 있어 어제 새로 동일하게 작성을 했고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일한 시점인 11월 13일부터 그만두는 날은 내년 2월중으로 확정된 날짜 없이 계약을 했고 총 3개월로 계약체결 및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엔 업장에서도 수습기간동안 해고할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 적혀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인사권이 있는 점장이 저를 스카웃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니저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수습기간일때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맘대로 해고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알아보니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해야 효력이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말하기를 해고하는 이유가 제가 들어온 이후로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제가 직원들 분위기를 망친다, 그러므로 저 이외 가게의 모든 직원들과 상의 한 결과 저를 해고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데 그날은 점장은 없는 상황이여서 다른 분인 실장에게 여쭤본 결과 전혀 모르셨습니다.
저에 대한 해고조치를 상의했다는 것과 매니저가 말한 해고사유에 대해 전해 들어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점장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라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1. 통보식으로 들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복직할수 있는지

2.만약에 복직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6
해고 통보 철회는 사용자가 할 수 있고 해고가 맞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규리규리8
    2023-1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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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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