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하다 상용직으로 바꾸면 그 전 근무기간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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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효
2023-1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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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23년 4월부터 4대내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12월5일부터 상용직으로 바꿔서 근무하기로 했어요.올해부턴가 법이 바뀌어서 근무기간 합산이 안된다는거 같던데 그러면 저는 내년 12월4일까지 일해야 퇴직금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6
일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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