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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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카
2023-12-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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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에 있는 00스튜디오에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 대표님께서 저보고
"한번 나와보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연락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23년11월 25일 첫 근무때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언제까지 써야할지 몰라서 그냥 남겼더니 어떤 남성 직원분께서 제가 남긴 빈칸을 보시고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아 굳이 안 써도 되는가보다 싶어서 안 썻는데 ㅋㅋㅋ..아무튼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했지만 주급을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문자로 "안녕하세요 주급은 언제 주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 말을 무시하시는고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근무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보셔서 순간 뭐지..?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빡쳐서 생각없이 바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 2일 일한거는 일당을 못 받나요?


시급은 만원이고요 이거를 주급으로 준다고
분명히 알바몬 공고에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더 크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7
근로에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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