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자근로계약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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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sism**e
2023-12-06 10: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5일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근 전입니다.
담당자가 카톡으로 전자근로계약서가 갈테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런 게 있나요?
매번 서면 계약서만 주고받아봐서 전자근로계약은 처음 들어봐서요.
출근전에 계약서랑 별도로 신분증 사본도 보내달라하는데 이것도 급여지급 및 계약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 맞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아서 노파심에 여쭙니다.
회사는 지역에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4~5일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근 전입니다.
담당자가 카톡으로 전자근로계약서가 갈테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런 게 있나요?
매번 서면 계약서만 주고받아봐서 전자근로계약은 처음 들어봐서요.
출근전에 계약서랑 별도로 신분증 사본도 보내달라하는데 이것도 급여지급 및 계약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 맞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아서 노파심에 여쭙니다.
회사는 지역에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등을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등을 위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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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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