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계산 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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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명
2023-12-06 11:47
2
15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일이 주기적이지 않고 11월 한 달 중 8일을 쉬어 시급 9620원에 하루 8시간 30분씩 22일 근무했습니다. 제 계산대로 라면 22일치 급여에 주휴수당 4일, 4대보험 제하면 1,927,874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877,620원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이 잘못 된 것인지, 채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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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968**2
    2023-12-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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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금3.3 뺀거 아닐까요

  • starp**6
    2023-12-0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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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도 제외하셔야됩니다 계산해보니 190은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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