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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hhyu**i
2023-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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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서빙 알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잦은 짜증과 남자 손님들에게 웃어주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두고 싶어서 11월 11일, 새 알바를 구할 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올리겠단 말을 들었는데 하지만 며칠 동안 관련 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올려보는 건 어떨지 말씀드리자 또 화를 내시길래 그냥 그다음주 출근 당일날 이제 못 나갈 거 같으니 이번 달 일한 돈을 입금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돈 안 준다고 협박만 받고 12월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우선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11월 2주 동안 일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 당일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는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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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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