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포함 인가요 9시간근무 근로계약서가 이상한게 많아서 확인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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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87**0
2023-12-06 13:34
1
138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209시간을 일해요 알바몬 계산기로는 시급이 사대 빼고 10800원으로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 시급은
10135원으로 돼있어요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원래 안주는게 맞나요? 어쩔수없이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직원 제출하고 성실하게 업무인수인계 한다 까지는 이해가 돼는데 갑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상황이 만약에 손해배상은 좀 아니지 않나요 직원은 저 하나고 알바만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을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시 반드시 사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여 원만하게 퇴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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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3-12-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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