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 가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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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kak1**4
2023-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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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최저시급으로 화,목 6시간씩 주12시간 계약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가 근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10시간을 추가 근무하였는데 계약한 화/목에 해당하는 7일과 2일에 2시간씩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이 지급되었는데, 계약된 요일에 해당하지 않는 월요일(27일) 6시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만 처리가 되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0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화,목' 또는 '주2일' 기재되었을 경우

3rd 출근한 월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출근해서 8시간 까지는 50% 가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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