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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73**0
2023-12-06 17: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중순부터 토요일 일요일 6-7시간 일하고 12월6일 오늘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직원 유지가 어렵다면서 해고하네요 ㅜ 보통 한달전에 통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2
근로기준법 26조 의거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 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중순 입사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우로 판단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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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중순 입사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우로 판단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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