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폐업후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wldyd9**3
2023-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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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랑 같이 일을했는데 주6일 근무 하루 6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들은 프렌차이즈 개념으로 가게가 여러군데 있어서 근무지와 회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 그래서 친구와제가 알바들과함께 매장을 운영한지 1년쯤 되어갈때 폐업하기한달전쯤 통보식으로 가게정리해야겠다고 하셨고 폐업몇달전부터도 급여는 조금씩 밀려있던 상태였습니다. 폐업후 밀린급여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뿐이고 현재 폐업후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액이 작은데 친구같은경우에는 몇백정도 못받은 상태이며 친구같은경우 공동회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대표가 2명인데 한대표님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본인사업체는 폐업신청할테니 다른대표밑으로 옮겨줄테니 그전까지 가게 운영은 그대로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아라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게운영했었습니다 . 이로인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제도 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떼인 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서야 합니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 관련 국선노무사제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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