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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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8
2023-1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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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7시간(휴게30분) 파트타이머입니다.
지난주 11월 28일 화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7시간(휴게못함)+6.5시간+6.5+6.5+6.5+6.5+7(연장30분)+6.5+6.5= 총 59.5시간 일함]
제가 화요일 부터 일을 했는데 그럼 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이 9일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금액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은 962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20
1)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 * 소정 근로시간)

2) 11/28~12/4 사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했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2/5~12/8은 중도 퇴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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