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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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m
2023-12-06 18:25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합니다~
스트레스 받고있어 문의합니다
사장님이 제3자에게 제얘기 이상하게하고있습니다
저희아이가 장애라고 막말하고
이혼했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제가 사장한테 따져물었더니 모르척하다가
누가 얘기해줬다고하니깐
그제서야 내가 장애라고 했나보지
너무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무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쉽게 그만두못두겠고 어디에 하소연할때도없어
글한번남겨봅니다 더이상 이사장하고 일할수가없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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