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3일차에 퇴직통보받았어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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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73**4
2023-12-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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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4일부터 첫 출근했구요
수습이라 시급 12000원 이고
10-17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4대보험 의무아닌데 들거냐고 묻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단 몇시간만 해도 의무인걸로 알고잇다 했더니 의무 아니고 선택하면 된답니다;
그래도 고용보험 들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급제라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전 알겠다고 했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오늘 15시에 강제퇴근시키더니
저녁에 퇴사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런데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못썼어요
고용보험 당연히 안했을것이구요...
주중에 쓰자며 미뤘거든요

사장과 통화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고용보험도 안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하냐 했더니
이미 퇴사했으니 의미없다고 합니다...
정산은 내일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네요....

아니 강제로 자기들 맘대로 퇴사시키고......
뭘 퇴사했으니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퇴사시키는게 이게 맞나요?


월-화 10-17시 까지했고
오늘 10-15시 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식대도 주기로 했으니 3일치 다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23
1.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식대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더라도
노동청을 통해서 지급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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