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간에 오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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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35**2
2023-12-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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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근무하는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 (예를 들면 2023년 12월25일이 월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그 주에는 따로 휴무일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유급주휴무가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있고, 평일에 하루씩 오프를 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검색해봐도 오프를 따로 줘야한다와 주 40시간 이하 근무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프 요일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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