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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ㅇ
2023-1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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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 회사에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였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업무에 난이도가 있어 팀장님께 말씀드려 퇴사처리를 하게 되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미 4대보험을 한달치 신청해둔 상태라 지금 퇴사를 하셨으니 만약 근로한 날의 수입보다 4대보험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 차이를 회사로 보내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
5년 넘게 이곳저곳 일해보면서 별 소리들 다 들어보았지만 4대보험 비용 보내달라고 하는곳은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해당 건에 대해서 회사가 요청하면 그 금액을 지불해줘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21
지급하지 마시길 바라며,
근로복지공단 고지서 등 사본을 요구해서 받으시면,
그 고지서를 노무사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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