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314**8
2023-12-06 23:17
0
39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 일용직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류센터에서 하루 단기 알바를 하던 중, 정직원 조끼를 입으신 관리감독 하시는 분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고 묘하게 저에게 부담을 준다던지 격하게 대하시어 부딪히거나 하는 등의 해프닝들도 있었지만, 물류센터 특성 상 애매하기에 그냥 넘기려고 하였지만 모욕적인 발언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녹음과 같은 자료들이 없고, 그 발언을 하신 분은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시는 중입니다. 더 상급자분께 말씀드려봤지만 바쁘신지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증명할 방안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24
안타깝지만, 폭언 등 하는 언저적 괴롭힘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해도 소용 없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경찰서 또는 노동청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