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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4
2023-1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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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주 6일(주말 포함) 목요일 고정휴무
평일 근로시간 11:00~23:00(1시간 휴식)
주말 근로시간 11:00~23:00(휴식시간 없음)
직원 월급 29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월 이상 근무 중이였는데 매출하락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월급제라고 해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때 월급 230만원으로 작성 후 4대보험 적용하고 나머지 6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중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매장측에 요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2명 직원2명 평일아르바이트1명인데 이 경우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27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2명은 제외입니다.
2.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를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3.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지,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예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 현황표(휴대폰 대리점에서 발급 해줌), 동료 진술서, 출근부 등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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