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급관리자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864**2
2023-12-07 01:04
0
18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간급 관리자가 휴게시간 어기고 계속 일하게끔합니다 상위에 보고한 상태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30
1. 고충처리제도가 사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에게 상담을 하거나
2.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말하서나,
3.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를 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가해자)에게 정중하게 휴게시간 업무지시가 싫다고 의사표현 하고(녹음 등 확보)
그래도 안되면, 위 1,2,3, 중에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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