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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42**8
2023-12-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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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8시간씩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토일 합하면 16시간, 재직기간은 1년이상인데 23년 12월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3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1년) 이상 지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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