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일하고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426**2
2023-12-07 09: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이틀 근무한 임금 달라고 했는데 문자로 답이 없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이틀 근무한 임금 달라고 했는데 문자로 답이 없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3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전에, 전화로 한번더 정산 요구 해보고 무시당하면
그 이후, 진정 신고(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전에, 전화로 한번더 정산 요구 해보고 무시당하면
그 이후, 진정 신고(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https://m.blog.naver.com/mmsskk/223069529923 돈보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점으로 두고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해봐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