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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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6**2
2023-12-07 09:09
1
4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이틀 근무한 임금 달라고 했는데 문자로 답이 없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3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전에, 전화로 한번더 정산 요구 해보고 무시당하면
그 이후, 진정 신고(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니자체가불법
    2023-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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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https://m.blog.naver.com/mmsskk/223069529923 돈보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점으로 두고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해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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