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500원 받고 일했는데 기간 지나서 신고가 힘들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842**0
2023-12-07 13:33
0
18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목 1일5시간씩 주20일 일했고
시급은 6500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x)
2달마다 200원씩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지나서 신고 불가능 하겠죠?
그 후로 최근에도 대타 하였는데 6500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36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월급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각각 소멸됩니다. 아직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임금체불이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급통장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동료 진술서, 출근부,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휴대폰 대리점에서 발급) 등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