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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체리
2023-12-07 14:09
0
5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4시간×주5일 일하고있고

11.6일에입사해서 11.25일에 731,910원 급여받았어요

12월25일 급여예정인데 얼마받는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들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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