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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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체리
2023-12-07 14: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4시간×주5일 일하고있고
11.6일에입사해서 11.25일에 731,910원 급여받았어요
12월25일 급여예정인데 얼마받는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들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요
11.6일에입사해서 11.25일에 731,910원 급여받았어요
12월25일 급여예정인데 얼마받는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들었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7 16:1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귀하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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